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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28)에게 내려진 2심 사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019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씨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2021년 12월 끝내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려는 노력한 모습 등에 비춰 향후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형법의 일반예방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량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사형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를 도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다른 재소자 2명에 대해선 살인방조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살인방조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