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제공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만취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주택에 침입해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집 부엌에서 흉기 2개를 들고 나오다가 발각되자 범행했다.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피의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한동안 피해자 가족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다 달아났다. A씨는 자신의 차 주변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비로소 도주를 멈췄다. 차에 내려서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체포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저항을 멈추고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한림항 인근으로 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가족 주택에 침입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거리만 30㎞ 넘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특히 과거 강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