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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전세사기범 잇단 중형



법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전세사기범 잇단 중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업체에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높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등의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금액은 건축주에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거래 구조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피고인과 공범은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탓하면서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주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책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사기범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 6일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2일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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