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소매가 기준 3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902kg은 역대 최대 규모로, 3천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로 환산하면 3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 등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고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은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