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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 확정에…경제단체 "일자리 부정적‧경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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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최저임금 9860원 확정에…경제단체 "일자리 부정적‧경영부담"

    핵심요약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2.5% 인상
    전경련 "업종별 차등적용 등 개선안 마련해야"
    대한상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영부담 불가피"
    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병행"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19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동안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 올해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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