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공인중개사를 우두머리 삼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50억 원을 뜯어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인중개사 A(38)씨를 총책으로 한 범죄집단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35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세가를 부풀려 매매가와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이라는 매매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총책 A씨는 2021년 4월과 8월에 각각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고 '부천지사'와 '구로지사'로 명명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자,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 바지명의자 2명 등 6명을 포섭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전세사기' 일당 범행관련 대화 일부. 서울경찰청 제공2021년 7월쯤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한 일당은 바지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와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룬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일당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고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고자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및 피의자의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경찰은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353억여 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계약할 집과 집주인을 확인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 근접한 시점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