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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는 적격 판정



법조

    법무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는 적격 판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정경심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석방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불허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를 진행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추가 기소된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감 생활 중인 정 교수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도 꾸준히 신청해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석방됐고,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12월 재구속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적격 판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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