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냈다. 김대한 기자지난 제3회 조합장 선거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은 20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74)씨의 1심 재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사고의 결과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