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가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7일 마지막인 4차 변론 기일을 연 뒤 약 한 달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주요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에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일부러 특별 기일을 잡은 것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野)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접수된 직후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참사 희생자 유족은 매번 변론에 참석해 증언 기회를 요청한 끝에 마지막 변론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을 호소했다.
유가족 23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편지와 의견서를 직접 헌재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 같은 무능력한 공직자는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의 일부만 이태원에 배치됐다면, 시민의 신고에 빠르게 대처했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헌재에서 다루는 탄핵 심판은 의무를 저버린 장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내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장이라는 국가 의무를 복원하는 자리"라고 했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된다. 반면 기각하면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