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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대구

    경북도, 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상북도는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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