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북 김제시의 한 도축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동물보호단체 어독스 제공폐쇄된 개 도축장에 남겨진 70여 마리의 강아지가 안락사될 위기에 처했다.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도축장을 개조해 갈 곳 없는 70여 마리의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도축장과 맺은 토지 등 계약이 만료돼 더는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전북 김제시청 등에 따르면 김제시청은 지난 21일 어독스에 25일까지 도축장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는 경찰·시청과 함께 김제시 죽산면의 한 도축장 단속에 참여했다.
어독스는 강아지 102마리를 구조했으나 마땅히 보호할 시설이 없어 해당 도축장을 고쳐 강아지를 보호하고 입양 보냈다. 현재 70여 마리의 강아지가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김제시가 지난 21일 동물보호단체와 강아지에게 도축장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도축장을 운영했던 이와의 토지 등 계약이 지난 5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결국, 70여 마리의 강아지가 안락사돼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70여 마리를 받아줄 유기견 보호소를 찾는 게 녹록지 않다. 김제시의 유기견 보호소 또한 유기견 수가 두 배가량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어독스는 직접 70여 마리의 강아지가 지낼 유기견 보호소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매했으나, 아직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어독스에 의해 구조돼 산책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 어독스 제공
동물보호단체는 김제시가 이 사태를 수수방관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1천 평의 땅을 구입해 유기견 보호소를 짓고자 했다"면서 "주민동의서를 얻지 못해 심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로 산 것도 아니고 김제시와 협의해서 샀다"며 "유기견 보호소를 만들지 못 하면 결국 안락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유기견 보호소의 토지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보호소를 못 짓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동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변 마을들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