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헌재의 선고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0여 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