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연합뉴스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3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명의대여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30여채를 사들인 뒤 위조한 전세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빌라나 오피스텔을 둘러보고는 "전세를 안고 집을 사겠다"며 집주인들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후 B씨 등 공범들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뒤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세입자 30여명은 집이 담보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부동산 관계자가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 일당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