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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장모 연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발…"정치적 판단" 우려?

사건/사고

    [단독]尹장모 연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발…"정치적 판단" 우려?

    사업가 정대택씨, 尹 장모 최측근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정씨, 기소 후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법원 기각
    법원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우려돼, 예단 가능성 있어" 주장
    전문가들 "부적절한 반응, 국민 폄하하는 것"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맡은 법원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마다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최씨와 과거 동업했던 관계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21년째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2020년 2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 등에서 최씨와 그 최측근인 김모씨가 내연 사이이고, 그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때도 (배심원들이) 아주 면밀하게 보고 분석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거부해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불발됐다. 눈에 띄는 지점은 담당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근거인데,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측근 김모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사건 관련 공판 조서 발췌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측근 김모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사건 관련 공판 조서 발췌
    담당판사는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 자체 진실에 대해서 이 사건이 결국 정치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면서 "일반인(국민)의 경우에는 예단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배심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밤늦은 시각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언급됐다.

    담당판사는 "(윤 대통령 술자리) 의혹 보도가 나간 뒤 여론조사를 하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70%가 그 보도가 맞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은 언론 보도로 인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은 증거판단을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떠나, 국민을 폄하하고 배심원에 대한 잘못된 예단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발언은 처음 본다"면서 "국민이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판사가 예단을 가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만든 취지인데, (해당 법관이) 그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A씨 또한 "오히려 단독판사 한 명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구성된 여러 명의 배심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당한 이후 정씨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이후 1심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된다"고 해명했다. 다만 판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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