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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 클럽' 업주 적발…회원 22명은 귀가 조치

사건/사고

    강남 '스와핑 클럽' 업주 적발…회원 22명은 귀가 조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명 '스와핑(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전자 등 현장에 있던 회원 22명은 귀가 조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클럽업주 A씨를 서초구 일대 한 클럽에서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새벽, 범행이 이뤄지던 현장을 급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받는 혐의는 일단 '음행매개'다. 형법상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풍속영업규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과 그런 곳에서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점 모두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A씨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회원 22명의 경우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고, 마약과 관련해서도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막연한 추측 외에 별다른 투약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니 공연음란죄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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