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SBS를 상대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낸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9년 1월 SBS가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하자 그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손혜원)가 구하는 반론 보도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반론 보도가 이뤄져 반론 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됐다"라며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반론 보도 내용은 이 사건 뉴스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않아,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은 반론 보도 청구권의 거부 사유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차명 매입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혹의 핵심인 기밀 자료를 활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