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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원 포함(종합)

법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원 포함(종합)

    핵심요약

    검찰, 특경가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딸이 화천대유서 받은 11억원 청탁금지법 적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 황진환 기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박 전 특검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맡은 양 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뒤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3~4월 사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PF대출 여신의향서 제출'로 줄어들면서 애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김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여금 11억원과 퇴직금 5억원 등을 받고,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 8~9억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50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박 전 특검 딸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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