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7번 처벌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놀란 30대 남성이 넘어져 다쳤다.
이 판사는 "여러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