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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송 참사' 미호강 제방 부실시공 여부 수사 초점



청주

    檢, '오송 참사' 미호강 제방 부실시공 여부 수사 초점

    시공·감리업체 등 추가 압색…붕괴 원인 파악 주력
    "해외 도피 가능성 검토"…일부 관련자 출국금지
    "행정력 공백 우려" 김병국 청주시의장 발언 뒷말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시공업체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참사 관련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가 1일 오전부터 미호천교 제방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제방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제방 공사를 맡은 금호건설의 본사를 비롯해 시공업체 2곳과 청주지역 감리업체인 일진건설 등 3곳을 포함해 모두 5곳이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어 추가로 강제수사를 벌여 임시제방 붕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너진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행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사업의 일부 공사로, 행복청 역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제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며 "행복청은 감리의 관리·감독 권한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참사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를 따져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 대상자를 추리며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한편 주요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는 최소한의 대상자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정"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행정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역사회 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이 나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은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피해복구와 지원이 최우선"이라며 "행정력 공백과 지연에 따른 2차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공직사회는 일부 공감하는 반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속히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추진한 미호천교 교량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데다,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쌓은 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홍수경보와 신고 등 많은 경고에도 도와 청주시 등 유관기관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4~26일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 기관 5곳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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