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통일부 훈령이 만들어진다.
지난 정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된 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취지의 훈령으로,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일부는 3일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과태료 부과·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훈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훈령의 주요 내용은 외부 법률자문관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조사, 심의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담았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신고, 방북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 자체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역대 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교류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는 8건 박근혜 정부 15건, 현 정부 들어서는 5건의 부과조치가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정부에서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훈령을 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