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무너진 미호강 임시제방부터 침수된 지하차도까지 강물의 동선을 따라 당시 사고를 재구성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수사본부장인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수사팀과 하천·수자원·제방 관련 전문가 3명 등 모두 10여 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먼저 오전 10시 30분 미호강 임시제방을 찾아 사고 전후 강수량과 월류 상태, 붕괴 후 강물의 흐름 등을 살폈다.
이어 제방 둑을 따라 지하차도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전문가들과 함께 강물이 덮치기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 등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지하차도를 찾아 전문가들과 참사 당시 내부 상황 등을 재구성하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배 지검장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호천교와 임시제방, 지하차도 등 당시 사고 상황을 시간 순서에 맞게 동선에 따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재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 재해"라며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는 충북지사나 청주시장 등 책임 있는 자들을 뺀 채 실무자 몇 명의 과실이나 직무 유기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해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단체장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범규 기자앞서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 34명과 일반인 2명 등 36명을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추진한 미호천교 교량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데다,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쌓은 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홍수경보와 신고 등 많은 경고에도 도와 청주시 등 유관기관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