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25분쯤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60)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