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설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종민 기자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H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자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4건으로 파악됐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지신청이 모두 임대주택에 집중되며 임대주택에 대책 보상책 미흡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는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를 제공하고, 공사 중인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가운데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이다. 분양단지가운데도 4개 단지는 행복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어 전체 15개 단지 세대수로는 임대가 80%를 차지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으로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