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으로 덧붙인 LH 아파트 주차장 기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을 확인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2일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를 직권 조사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시공사 15곳 가운데 대보건설, 이수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공정위는 LH가 2020년 감리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혀 이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