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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후 첫 소환

    3일 구속 이후 나흘 만에 피의자 소환
    거액 챙긴 자세한 경위 등 캐물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성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구속 나흘 만인 7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한 박 전 특검을 나흘 만에 처음 불러 혐의를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양재식 전 특검보나 허모 변호사 등 측근을 함께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추후 50억원으로 감소)과 단독주택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 신분으로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여금 11억원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중 약 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달 22일 구속기간 내 박 전 특검이 실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세세한 전후 경위와 사실관계, 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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