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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어떤 처벌 받나…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부산

    '살인 예고' 어떤 처벌 받나…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부산서 3명 적발
    10대 2명 '협박', 20대 1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글 작성 뒤 흉기 준비 등 나서면 '살인예비' 혐의 적용될 수도

    6일 부산 서면에서 경찰특공대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순찰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6일 부산 서면에서 경찰특공대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순찰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라인에 흉기 난동이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3명이다.
     
    10대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쯤 한 포털 사이트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0대 B양도 4일 오후 5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7시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사람들 다 죽일 거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우선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응원 야구팀이 경기에서 져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고, B양은 살인을 예고한 시각에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부터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협박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인정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작성자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부산 동래경찰서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 6일 서면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 A(20대·남)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로 인해 경력이 낭비됐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칼부림을 하지 않을 거면서 할 거라고 글을 올려 게시자를 찾는 데 많은 공무원이 동원됐다"며 "협박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진심으로 살인을 할 생각에 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살인예비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허모(20대·남)씨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일 오전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채 들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살인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 없이 단순히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만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거나 실제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 협박 혐의가 적용된 10대 A군·B양의 경우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때문에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행정력 낭비도 이어지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경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긴급회의를 열고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4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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