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등 철근 누락 관련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철근 누락으로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3개 업체를 포함해 DL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양우종합건설, 이수건설, 남영건설, 태평양개발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대보건설과 이수건설 등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