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물 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수중 수색은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채 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 진술,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내용 등을 참고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는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장은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며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했고, 곧 이어 전해진 사단 전파사항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당시 중대장 등 중간 간부들이 위험성을 우려했는데도 묵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화를 착용하라는 지시에 '물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를 받은 현장 간부들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행하자니 위험해보이니 고충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는 명백히 해병 1사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중대 카카오톡 등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민지원을 나간다는 통보만 있었을 뿐, 기간, 방식 등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사고 당일 참상도 설명했다. 임 소장은 "수색 도중 물 밑의 모래 바닥이 쓸려 내려가면서 채 상병을 포함한 평사 8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며 "그중 채 상병 인근에 있던 병사 2명은 50m나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구조됐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채 상병은 헤엄을 치다가 빠른 물살 속에서 떠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갔다.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다면 물에 뜨지 못한 채 1분도 되지 않아 모습을 감추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센터는 국가 기관에서 진상규명을 막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해병대 등이 사고 원인 및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지난 7월 31일에는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8월 2일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변사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회수했고, 같은날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분명한 이유로 보직해임 됐으며, 국방부검찰단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대장을 보직해임할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린 책임이 있는 사단장을 보직해임해야 한다"며 "헌병군사경찰단장이 항명죄로 보직해임됐는데,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방해한 것이라면 엄청난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