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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해병 수사단장에 해임 의결…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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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해병 수사단장에 해임 의결…심의 결과 통보

    오늘 보직해임심의위에서 결정…추후 30일내 인사소청 요청은 가능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병대는 8일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 사항 불이행(8월 2일)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보직해임심의위를 거쳐 보직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순서를 바꿔 보직해임 후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또 보직해임심의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에도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박 대령은 이날 보직해임심의위에서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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