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면서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영장이 기각 된 류혁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혁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이사로, 지난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되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박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작게 말했다. '직원들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지난달 20일 박 회장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