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6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형 은행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정보수령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61억원을 포함하면 총 매매이득은 약 127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3월말부터 4월 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검사에서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그 결과증권 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당국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