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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과도하다"…상반기 은행권 민원 급증

금융/증시

    "금리 과도하다"…상반기 은행권 민원 급증

    전 금융권 민원 4만8506건
    분쟁민원 처리에 103.9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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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변동기 속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5%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한 민원만 1652건에 달했다.

    A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B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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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리와 관련해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금융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은행권 이외에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중소 서민(49.0%) 권역과 손해보험(0.4%) 권역 민원도 증가세였다.

    특히 신용카드사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어난 5124건을 기록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거나, 해외여행에서 분실·도난당한 카드의 부당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생명보험(-17.5%), 금융투자(-24.1%) 권역은 민원이 감소했다.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4만89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 대비 0.3일 감소했지만, 분쟁 민원은 장기 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12.2일 증가한 103.9일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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