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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사건/사고

    서현역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핵심요약

    20대 여성 피해자 뇌사 상태. 아주대 병원 입원
    엿새 입원에 병원비만 1300만원
    연명치료 계속할 경우 병원비 눈덩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해자 보험사 보상금 중 하나만 가능
    "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국가가 지원해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의 6일 입원비가 1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입원 1300만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년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가해자인 최원종이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약 1500만원이다. 그러나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의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해당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상황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서 물어줘야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기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기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
    현행 법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조차 예측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진영탁 법률사무소 진영탁 변호사는 "6일 입원에 1300만원이면 연명치료 비용은 눈덩이같이 불어날 것"이라며 "현재 5000만원인 국가 책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역시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졸속으로 논의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피해 금액 증원을 논의하는 한편, 피해 발생 장소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등 기관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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