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남성과 분을 참치 못하고 함께 폭행에 휘말린 30대 수용자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 함께 기소된 B(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 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34)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11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