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일 구속 위기에 몰리고, 국회에선 조 청장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청장 직무정지 상황까지 닥치자 경찰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20년차 경찰인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이 탄핵 위기에 놓여 지휘 체계에 혼란이 생기는 등 조직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위에 사람 하나의 잘못으로 파출소 순경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은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금은 경찰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인사 시즌"이라며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명권자인데 탄핵 위기로 당장 연말에 팀별 특진이고 뭐고 다 중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경찰청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탄핵되어 직무대행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며 "탄핵이 곧 조직 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