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무전 녹취록서 "국회의원 통제…軍은 출입 허용" 지시

사건/사고

    경찰, 무전 녹취록서 "국회의원 통제…軍은 출입 허용" 지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입수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관련자는 열어줘"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한 뒤 계엄군의 진입은 허용한 정황이 담긴 무전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31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며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허용되고 있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증언대로 지휘망 녹취록에도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11시37분부터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 지시가 이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증언을 통해 이 지시를 자신이 내려 서울청을 거쳐 하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을 보면, 오후 11시37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 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이에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알겠습니다.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후 11시 54분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라며 "현시간부로 국회 내에 출입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그런데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지고 3분 후인 오후 11시 57분 계엄군의 출입은 허용하라는 취지의 무전 내용이 전파됐다. 이 때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며 계엄군의 진입은 허용했고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도 오후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고 했고, 4일 오전 0시 7분에도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말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0시 34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재차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처리되자 4일 오전 1시 44분 서울경찰청 6기동단 경비과장이 "이준석 국회의원 포함한 사람들 100명,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력을 밀고있어 61, 66기동대 차단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했고, 경비안전계장은 "현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했다.

    오전 1시 46분 국회경비대장이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경비안전계장은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런 국회 통제 과정의 배경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있었다. 앞서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세부 상황 설명에 따르면,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의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 지시에 따라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김 청장은 오후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장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포고령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가 내려져 다시 현장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런 국회 통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경찰 특수단은 같은날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도 국회 통제 경위 파악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