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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 설치…"창구 일원화"



보건/의료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 설치…"창구 일원화"

    유선 핫라인(1551-1290)도 개설…올 1~7월 신고포상금 1억 4800만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신고 관리를 전담할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손쉽게 부정수급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야 신고가 가능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신고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설치된 신고센터는 △사회 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기능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선으로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개설한다. 신고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 '직통 핫라인'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 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종전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액에 대해 일괄 250만 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해 지급했는데, 현재는 환수결정액 1억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59건의 신고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포상금(1억 4600만 원·108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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