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감사원법 위반 송치



사건/사고

    경찰,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감사원법 위반 송치

    지난해 10월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이날 감사원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청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