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최근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주류 판매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지난해 3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로구청이 같은해 12월 영업정지 10일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이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