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매매한 뒤 주사기로 협박하며 모텔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감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뒤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주사기를 들이밀며 "감정해도 안 나온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가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구대로 A씨를 임의동행 하는 과정에서 A씨 바지 주머니에서 실제로 주사기 10여 개가 나왔다.
A씨는 또 지구대에 다다르자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허리춤에 있던 흉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11시 25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주사기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A씨의 모발에 대한 채취 영장도 발부받아 국과수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리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주사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