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해병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TV에 출연해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난 12일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에 출연한 것이 징계 행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도록 한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련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병대는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KBS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의 징계위 출석 요구에 대해 일단 징계위 연기 신청을 하고, 징계기록 정보 공개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