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제공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남해군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 내 금지 행위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행위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해수욕장 개장으로 한정돼 불법 자릿세 관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방문객과 지역민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고 남해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으며 해수욕장협의회가 반려견 출입구역 설정을 통해 해수욕장 방문객과 지역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남해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됐으며 2분기에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주도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