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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사건/사고

    인권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유족 명예 회복"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활동기간 연장해야"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음 달 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9월 14일에 출범해 5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군사망위는 다음 달 13일 활동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998년 2월 고(故)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 사망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돼 군 복무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06년 1월 1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했고 2018년 군사망위가 출범했다.

    인권위는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문제로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창군(創軍) 이후 현재(2020년 5월 3일 기준)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무려 3만 8009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활동기간 연장의 근거로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을 들었다.

    이어 미규명 사망사건 중 △ 과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 소속이던 상황에서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폐·축소한 사례, △ 행정착오나 오기, 오분류로 인하여 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군사망위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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