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녹취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유력한 열쇠 가운데 하나인 녹취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과 5차례 전화통화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 조사 방향에 대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이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통화에선 사건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날 오후 4시 7분쯤 이뤄진 박 대령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당시 옆에 있던 중앙수사대장(박모 중령)과 지도관(최모 준위)이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통화에선 박 대령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장관님 결재본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 법무관리관이 깜짝 놀라며 '몰랐다. 차관님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