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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는다더니'…광양시 '공가 부적정'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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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받는다더니'…광양시 '공가 부적정' 사례 적발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나 병가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청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명, 청원경찰 32명, 공무직 34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7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5건, 현지주의 2건)와 신분상 조치 1건(훈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청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명, 청원경찰 32명, 공무직 34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가나 병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초과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등이다.
     
    일부 직원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냈음에도 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해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자녀 돌봄·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사례도 있었다.
     
    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320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복무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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