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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변호인도 검찰 '맹폭'

법조

    김용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변호인도 검찰 '맹폭'

    김용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 전면 부인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
    김용 측 변호인 반발
    "재판 패색 짙자 관심 돌리려는 무리수"
    검찰도 반박 "근거도 없이 수사 폄훼"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4월쯤 7000만 원, 2014년 4월엔 1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2013년 설 무렵 유 전 본부장에게 1000만 원을 받았는가'라고 묻자 김 전 부원장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그림을 그린 피고인(김용)의 사무실 구조가 2013년 당시 사무실 구조와 같은가'라고 묻자 김 전 부원장은 "그 사무실은 제가 (의회에 있는) 4년 간 유일한 사무실이고 유 전 본부장도 자주 왔었다"라며 "간부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공적 장소의 그림을 그린 것을 대단한 것처럼 의미 부여하지 말아 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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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계속해 2013년 설과 추석 무렵에 1000만 원을 수수했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전 부원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4월, 7000만 원과 2014년 4월,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후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김 전 부원장은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자택 주차장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당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대외활동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개된 집 앞 주차장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건넨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남 변호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선캠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와 관련해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21년 4월 말 정치자금 수수'라는 최초 공소사실과 달리 '5월 3일 수수'로 정정했다"라며 "5월 3일 수수조차 다른 증거에 의해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춰라"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반발에 검찰은 "수사 행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폄훼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법원도 충분히 설명이 됐기에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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