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침 대신 의료기기 든 한의사…양방으로 확장하는 한의학

보건/의료

    침 대신 의료기기 든 한의사…양방으로 확장하는 한의학

    대법원,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 의료 범위 넓어질 듯
    한의협 "법원 결정 환영…정부가 이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만들어야"
    의협, 법원 판단과 관계 없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까지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솔직히 굉장히 충격이예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의사협회 내부에서 나온 반응이다.

    의협은 "재판부가 이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문화적으로 친숙한 한방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는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란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 기록하는 의료기기다.

    지난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만에 나온 판결인데다 한의협의 손을 들어준 덕분에 한의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단순히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판단인데 진단이라는 점을 법원이 간과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파계란 현대의학이 개발한 기기로, 한의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임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검사법은 현대 과학의 줄기로 나온 검사인데 마치 철학의 개념을 경제학에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경계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해 준 판결을 언급하며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