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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강간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CCTV 없는 장소 물색

    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내 뒷산을 오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44분쯤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오후 12시 10분쯤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평소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하면서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등산로를 걷다가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금속 재질 무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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