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 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가 숨짐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 사인과 함께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최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성폭행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