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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림 피해자 동료 "축구 즐기던 쾌활한 체육부장.. 믿기지 않아"

사건/사고

    [인터뷰] 신림 피해자 동료 "축구 즐기던 쾌활한 체육부장.. 믿기지 않아"

    <피해자의 동료 교사>
    에너지 넘쳤던 친구…제자들도 울음바다
    초등학교 출근 중 참변…순직 처리돼야
    '쾌유를 빈다'고? 초죽음 만들곤…인면수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천지분간 못하는 범인…해리성 장애 의심돼
    너클, '호신용' 아냐…살해 고의성 보인다
    '과잉 폭행 후 성폭행' 하려던 이유 찾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동료 교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지난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신림동 공원 인근길에 숨어 있던 남성이 오전 11시 30분쯤 그 공원을 지나던 여성을 너클을 손에 낀 채 마구 폭행하고 강간하고 결국 그 피해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최 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한 상태인데요. 그 구속되던 당시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실까요?
     
    ★ 최 씨>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신림동·서현역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녔어요?) 운동 삼아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주장하는 게 맞나요?) 네.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었나요?) 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
    ◇ 김현정> 피해자가 인근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교직원 연수 준비차 학교에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피해자의 대학 동기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동료 교사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동료 교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는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동료 교사> 네, 어제 제가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너무도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에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유가족 분들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셨습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이 조문을 와주셨고 특히나 선생님의 제자로 보이는 졸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조문을 많이 왔더라고요. 제자들이 서럽게 우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 김현정> 고인의 제자들도 어제 빈소에 많이 왔어요?
     
    ◆ 동료 교사>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다 믿기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그 비통한 분위기라는 게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 사건 당일에 사실은 운동을 하러 갔다, 이렇게 초반에는 알려졌었는데 학교로 출근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처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데 출근을 하게 되셨던 거는 연수 때문이었다고요?
     
    ◆ 동료 교사> 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계셨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시던 길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제가 관련 내부 기안을 확인한 사실이고요. 연수가 범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6일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연수가 14시에 시작한다면 담당자는 그보다 일찍 출근해서 필요한 일들을 챙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 전날인 16일에도 선생님은 12시 정도 출근을 하셔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동료분들은 고인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 동료 교사>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항상 하던 친구였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어요. 특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쾌활하고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셨으니까 체육부장 보직도 가지고 계셨던 거겠죠.
     
    ◆ 동료 교사> 네, 아주 밝은 에너지가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 김현정> 체육부장이셨으면 특별히 또 이 선생님께서 어떤 전공하시거나 이런 혹은 더 잘하시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 있었을까요?
     
    ◆ 동료 교사>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셨는데 특히 축구, 탁구, 등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성분이신데 축구도 하셨을 정도군요. 그러면 정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 동료 교사>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피의자 목소리를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어요. 피해자한테, 숨진 선생님한테 할 말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빠른 쾌유를 빕니다. 참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저 발언. 친구인 선생님께서 듣고 어떠셨어요?
     
    ◆ 동료 교사>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울분을 참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하늘에 간 우리 선생님에게 못 다 전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을까요?
     
    ◆ 동료 교사> (흐느끼는) 그곳에서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네요.
     
    ◇ 김현정> 모두가 가슴 아픈 아침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선생님, 어려운 상황에서 발인 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동료 교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제 곧 발인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발인식에 앞서서 이 피해자, 신림동 공원 피해자의 친한 친구, 동료 교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승 박사님 어서 오세요.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참 마음이 착잡한데 우선은 그 피의자가 범행 직전에 거리를 배회하고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CCTV가. 그것부터 좀 잠시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자택을 나온 직후의 모습입니다. 집 앞에 편의점 가듯이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면서 골목을 휘적휘적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 길 가다 마주쳐도 경계하지 않을 법한 그냥 평범…
     
    ◆ 승재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같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냥 집에서 입는 반바지에 티셔츠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났던 공원 입구인데.
     
    ◆ 승재현> 주차장.
     
    ◇ 김현정> 피의자가 SUV 차량 뒤에 몸을 숨기고 산책로 입구를 반복해서 살피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렇게 숨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CCTV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심리 등등을.
     
    ◆ 승재현>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냥 굉장히 이렇게 보통 사람이 진짜로 사과를,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딱딱한 어조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도 저는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전혀 이렇게 영혼히 담기지 않는 목소리였고 지금 저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그냥 평상시 모습인데 저 안에는 주머니에는 그 흉기, 너클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오늘 가서 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나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저렇게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 김현정> 마실가는 거 같아요.
     
    ◆ 승재현>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 해리성 장애 같은 느낌, 제가 이게 피의자라도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참는데 전혀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모습.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이고.
     
    ◇ 김현정>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를 계획을 하고 나서는 길인데. 가다가 머리 긁적긁적하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휘적휘적 하다가 거울도 한번 보고.
     
    ◆ 승재현> 저 안에 너클이 2개나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마음이 좀 불편스럽고 아까 당연히 주차장에서 사람을 물색하는 그 피해자를 물색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피의자, 피해자 발언 발음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범인이라고 할게요. 범인은 지금 살해 의도까지는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한대요. 성폭행하려고 너클 산 거고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이게 통할까요?
     
    ◆ 승재현> 보통 우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따라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 김현정> 범인의.
     
    ◆ 승재현> 죄송합니다. 범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고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의 원수정도 되면 고의가 있다고 대부분 다 범인은 나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 김현정> 다들 그래요.
     
    ◆ 승재현> 미필적 고의라는 걸 좀 청취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클을 갖고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하는 수 없어. 그러나 설마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건데 지금 피해자는 양손에 낀 범인의 너클로 머리 주변을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에 의해서 현장에서 심정지가 올 만큼의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웬만하면 단정하지 않는데 이건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너클이라는 게 이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흔히 말해서 싸울 때 먼저 공격하기 위한, 너클은 호신용 물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 김현정> 호신용 물건 아니에요?
     
    ◆ 승재현> 저는 공격용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 김현정> 아니, 지금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너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쇼핑몰에 주르르르륵 나오는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호신용 너클, 호신용 안전 휴대 간편 너클, 다 이렇게 호신용이란 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 승재현> 저거는 호신용이 아니고 공격용이죠. 저거 가지고 근접해서 누가 호신으로 저걸 하겠습니까? 앞에 빼쭉빼쭉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거는 공격하기 위한 용도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저는 이거는 넉넉하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 만약에 저런 과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강간치상이야, 치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너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저게 호신용 무기, 호신용 용품이라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저거를 끼고선 내 몸을 호신해야지. 글쎄요, 그렇게 다닐 사람이 있을까.
     
    ◆ 승재현>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판매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앵커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거를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과잉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과잉, 그 질문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성폭행하려고 했어요라는 게 범인의 주장인데 죽을 만큼 사람을 폭행한 후에 저 너클로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을 한 후에 완전히 정신을.
     
    ◆ 승재현>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 김현정>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 승재현> 네.
     
    ◇ 김현정> 왜 이렇게 공격 중에서도 과잉한 공격을 했을까.
     
    ◆ 승재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경찰과 검찰에서는 밝혀야 되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있는 특정 아마 동 이름은 신림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신림동이라고 그냥 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신림동 공원 사건 아니면 근린공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린공원 사건에서 있는 저 최 모씨도 피해자를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하겠다는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정신이 완전히 잃을 때까지 폭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 김현정> 일반적으로는.
     
    ◆ 승재현>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근린공원 사건도 피해자를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저지르려고 하는 성폭행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저 상황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라 살인이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물론 우리는 죄명을 강간 살인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강간이라는 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강간이 기수에 이르든 미수에 이르든 그 뒤에 있는 결합범인 살인이 기수에 이르면 강간 살인은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과잉적인 폭행을 통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야 한다. 지금 저 범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범인을 좀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PC방에 갔고 그다음에 포렌식을 하니까 나와 있는 건 음식 배달한 것밖에 없고 친구들하고 통화한 것은 극히 드물다. 이런 취재를 하신 기자 분들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저 사람도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 승재현> 단절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혼자 무엇인가 자기 성을 분명히 쌓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PC방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그 PC도 좀 확인해서 분명히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영상을 봤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계속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그런 영상만 봤으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김현정> 20시간 이상 PC로 그런 영상만 보고 주변과의 아무 교류도 없었다는데 거기서 그런 영상이라 함은 잔혹하게 폭력적인 것일 수도 있고.
     
    ◆ 승재현> 폭력을 하고 부적절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 김현정> 잔혹한 어떤 포르노물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 승재현> 그렇죠, 성폭력물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이 이 과잉 공격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해야 또 우리가 대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상공개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이 최 씨고 30세고 무직이고 금천구에서 부모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정도가 다인데 신상공개가 필요…
     
    ◆ 승재현> 저는 신상공개는 법 조문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특정 강력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신상공개는 2개가 가능해요. 하나는 특정 강력범죄도 가능하고 성폭력 범죄가 가능한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명백하잖아요.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이거 30세니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니깐 이거는 신상공개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분명히 이게 2차 가해도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면 2차 가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상 공개 이번 주에 연다고 하니까요. 적어도 검찰 송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머그샷은 저 사람 얼굴 그냥 검찰로 갈 때 있는 그 모습, 사진에 찍혀서 언론에 찍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 김현정> 현재의 모습.
     
    ◆ 승재현> 현재의 모습 그 모습 좀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너클 판매는 금지하자는.
     
    ◆ 승재현> 무조건 금지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무조건 금지 쪽이시라는.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발인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강간 살해 사건, 오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승재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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